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16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각각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동안 박 씨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보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박 씨는 올 7월 27일 오후 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있는 A 양(10)을 성추행하기로 맘먹고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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