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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이혼男, 초등생 용돈주며 집으로 유인해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7 15:00
2012년 10월 17일 15시 00분
입력
2012-10-17 09:47
2012년 10월 1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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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동네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로 김모 씨(57·택시기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여름 A양을 알게 된 이후 만날 때마다 8000~2만 원 가량의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웃인 A양 할머니 집에 A양이 자주 놀러 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A양은 용돈을 받으려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다퉜으니 놀러가겠다"고 하는 등 6개월간 10여 차례 김 씨 집을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양은 가끔 친구와 함께 김 씨 집에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을 당해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던 A양이 성폭행을 당하자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마에게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김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혼해 혼자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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