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 알아두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2일 16시 14분


교과부 학부모ㆍ학생용 교재 발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성폭력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학생·학부모 교재를 2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교재와 지난달 배포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 등을 토대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배포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하루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자녀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허락을 받도록 한다 ▲누군가 물건을 주거나 따라가자고 할 때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구요'라고 말하며 바로 그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준다.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길을 묻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식의 도움을 요청하면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라고 말하고 즉시 자리를 떠난다 ▲위급 시 부모-자녀 간 통하는 비밀암호를 미리 정해놓는다 ▲위급 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부모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한다. 공중전화의 수신자부담 전화를 하는 방법도 숙지시킨다.

▲등하굣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자치센터, 경찰, 지구대, 은행 등이나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먼 곳에 가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만나는 장소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녀의 옷이나 외부로 드러나는 물건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등하교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학교에 너무 일찍 가거나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자녀와 함께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자녀가 주로 다니는 통학 길 등을 둘러보고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음란물이 유통되는 인터넷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내 자녀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수칙'도 발표했다.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비밀스러운 사용은 금지한다 ▲자녀와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눈다 ▲자녀가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자녀의 패스워드를 공유한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컴퓨터 이외의 인터넷 사용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자녀가 휴대전화 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알려준다 ▲부모님이나 보호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패스워드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한편, 교과부의 새 교재는 성폭력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위해 '우리 공주(저학년용 교재)'와 '정의로 검사(고학년용)'라는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교재는 자신이나 부모의 이름을 대며 아는 척을 하거나 무작정 칭찬하며 유인하는 어른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가르친다.

특히 초교 저학년은 이름을 가방 등 소지품에 적어 놓으면 범죄자가 아이에게 쉽게 아는 척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운동화 등에 이름을 쓰지 말고 명찰도 학교에서만 달도록 가르치라고 권한다.

부모용 교재는 '경찰에게 알리면 죽인다', '너 때문에 차가 부서졌다. 책임져라' 등 범죄자의 말에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법을 소개했다. 또 '언제 어디서든 부모와 교사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재는 아이가 실제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해바라기 아동센터, 117 콜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등 급히 도움을 받을 기관의 연락처도 소개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