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 7세 딸 상습 성폭행 50대男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4일 08시 26분


중국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의 7세 딸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중국 광저우 출장 중 자신의 숙소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 A씨(39)의 딸 B양(7)을 성추행하는 등 3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57)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발판매업체 수입담당 직원인 C씨는 같은 날 밤에도 A씨가 자는 틈을 타 B양을 성폭행하다가 잠에서 깬 A씨가 이를 목격, 딸을 안고 도망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을 탈출해 무국적자 신분이었던 A씨는 중국 공안에 잡힐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4월 5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한으로 오게 됐고 적응교육을 받으면서 딸을 성폭행한 C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양 외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C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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