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5일부터 늘리기로 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500만 원까지만 지원 받았다.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연령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까지 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를 준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행한 범죄피해자구조금 185억 원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9억5000만 원이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 달부터 1899-3075로 통합된다. 그 대신 전국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22개 센터의 개별번호는 없어진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된다. 센터에 있는 여성 경찰관이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바로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번호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관련해 24시간 상담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를 소개받아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합전화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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