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아 돌보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부자(父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위탁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황모 씨(62)를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33)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황 씨는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양(16)을 두 차례에 걸쳐 욕실과 방에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황 씨는 부인이 외출하고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틈을 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A 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 씨 아들은 결혼한 뒤에도 중학생이 된 A 양을 불러내 차 안에서 자신의 부인이 입던 옷을 입힌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황 씨는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A 양을 돌봐왔다. 처음에는 황 씨 부인의 지인이 딸인 A 양을 잠시 맡겨 키우게 됐지만 2007년 친모가 행방불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육하게 됐다. 황 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신청한 후 위탁가정으로 선정됐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A 양을 동거인으로 등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 황 씨는 척추 수술을 받아 거동하지 못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들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요건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위탁지원제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아동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위탁아동과 부모 한 명의 상해보험을 지원받는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양육보조금도 매달 12만 원 정도 받는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매달 30만∼45만 원의 생계비가 나오고 학원비나 생계비 등 양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황 씨 부부는 A 양을 포함해 2∼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 왔다.
결국 관할 기관은 폭넓은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탁센터 규정에 따르면 센터와 관할 행정기관은 서로 협조해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사후에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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