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까지 먹고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07년부터 4년간 서울 자택에서 의붓딸 A 양(15)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씨(47)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양 씨가 10세밖에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했고, 2010년엔 성폭행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점 등 나쁜 죄질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 절도 등으로 9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여 재범 우려가 크다”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자주 가출해 혼을 내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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