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월 25일 오후 강릉시 자신의 아파트 방에서 딸(14)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홍모 씨(54)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 어린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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