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8일 16시 19분


5년간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5년간 공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월 25일 오후 강릉시 자신의 아파트 방에서 딸(14)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홍모 씨(54)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 어린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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