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5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조 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10대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부인과 10대 아들도 마구 때려 상해죄 등도 혐의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뉘어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의 진술이 객관적 여러 사실과 일치하고 어머니와 오빠도 성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4년여 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