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아 상습 성추행 40대男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3일 15시 31분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8세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8)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관장 양모 씨(4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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