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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문구점 주인 징역 4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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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0:10
2013년 1월 8일 10시 10분
입력
2013-01-08 10:01
2013년 1월 8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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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도 명령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김모 양(8)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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