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집행유예 중 미성년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9 20:01
2013년 1월 9일 20시 01분
입력
2013-01-09 19:36
2013년 1월 9일 19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행인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5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야식 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는 A(14)양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는 B(31·여)씨의 몸을 강제로 더듬기도 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
푸틴 “트럼프와 우크라 타협 준비” 젤렌스키 “영토 되찾을 힘 없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