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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지법, 친딸 상습추행-성폭행 부친 친권 박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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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6:23
2013년 1월 31일 16시 23분
입력
2013-01-31 16:23
2013년 1월 3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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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가사합의11부(양사연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48)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친딸(15)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명령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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