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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의 10대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17:25
2013년 1월 31일 17시 25분
입력
2013-01-31 17:17
2013년 1월 3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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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해 8월 수원시 팔달구 애인 A씨 집에서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함모 씨(38)에게 3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안 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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