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법원 “살인의도 뚜렷”

지난해 8월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고종석(2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수법 등을 보면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다”며 “고 씨가 A 양의 목을 조르다 실신한 것을 숨졌다고 착각해 중단한 만큼 범행 의도는 살인범과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 양이 숨지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만큼 사형이 정당화될 만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종석은 재판부의 설명에 ‘네’라고 네 번 담담하게 답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고종석#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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