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합의했어도 처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1∼5월 A 양(8) 등 6∼9세 여야 4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여아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후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 ‘A 양의 아버지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군인 관사 앞에서 직업군인 자녀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 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3년을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아동성범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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