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고 모르는 아이에게 뽀뽀하면 ‘강제추행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10시 44분


"사랑합니다"며 입맞춘 70대에 벌금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귀엽다고 남의 집 어린자녀에게 뽀뽀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울산에서 초등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70대가 강제 추행죄로 처벌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72·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마을의 가게 앞에서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에 접근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들은 싫다는 표현 없이 가만히 있었다.

A씨는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으며, 기분이 나쁘고 당황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으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들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추행 행태와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犯意·범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자극이나 물리적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때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죄가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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