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중생 성관계 40대 공무원… 다른 원조교제 들통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2일 03시 00분


40대 공무원이 여중생과의 성매매가 들통 나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다 또래 다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시도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총각 행세를 하며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 서모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보 4월 26일자 A12면…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성매매 파렴치 공무원 “사랑하는 사이”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 양(15)에게 자신을 건설회사에 다니는 35세 총각이라고 소개한 뒤 15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서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번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A 양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성관계 뒤 1만∼5만 원씩 건넸다. 서 씨는 20대 초반 딸을 둔 이혼남이었다. 그는 경찰의 추궁에 “사랑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했다.

4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사이 다른 여중생에게 원조교제를 시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서 씨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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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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