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무원이 여중생과의 성매매가 들통 나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다 또래 다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시도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총각 행세를 하며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 서모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 양(15)에게 자신을 건설회사에 다니는 35세 총각이라고 소개한 뒤 15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서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가상번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A 양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성관계 뒤 1만∼5만 원씩 건넸다. 서 씨는 20대 초반 딸을 둔 이혼남이었다. 그는 경찰의 추궁에 “사랑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했다.
4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근 1년 사이 다른 여중생에게 원조교제를 시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서 씨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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