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대학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 씨(3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 양(13)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역시 집으로 들어가는 B 양(10)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조 씨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갖고 있었고,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여벌의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조 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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