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거세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대법 약물치료 명령 첫 사례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에 대해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된 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약물 치료는 출소 이후 성 관련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이 약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고종석이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면 출소 2개월 전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화학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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