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하도록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A 씨의 혼외자인 B 양(10)과,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와 다투고 나면 "아빠 대신 맞아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라며 B 양과 C 군의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는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동영상을 틀어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 않고 엎드려 뻗치도록 시키거나 폭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남매지간에 성인물 동영상을 따라하게 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이로 인한 상처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발현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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