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손녀딸 성폭행-임신 ‘인면수심’ 할아버지에 징역20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5시 18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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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또 다른 9세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주(州)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프루트(55)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프루트는 11세 손녀딸 A 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 양의 여동생인 B 양(9)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듯하다”며 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이 없다.

자매의 후견인인 프루트는 지난 6월 체포됐다. A 양이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A 양은 처음엔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털어놨다. 결국 배 속 아이의 아빠는 프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는 A 양은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A 양은 또한 할아버지가 아홉 살인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 양은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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