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동영상’ 변태교사 6년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03시 00분


10대 소녀들을 꾀어 내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8월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2세 소녀에게 “지금 혹시 남친 있어?” “진도 나가도 돼?” “위쪽 터치? 아래쪽 터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던졌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만난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충북 영동과 증평의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정 씨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들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6차례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한 10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범행으로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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