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대 女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태권도관장 징역1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6시 11분


10대 여자 수강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09년 당시 피해자 A 양(당시 11세)을 체육관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 지원금으로 김 씨의 체육관에 다녔다. 김 씨는 A 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학원에서 보육원까지 차비가 없어 피고인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A 양의 사정을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성폭행#태권도 관장#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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