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무속인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카페에서 15세 여학생을 만난 무속인 A 씨는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 여학생을 꾀었다. 노래방에 따라간 여학생은 A 씨에게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마치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A 씨는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볼에 뽀뽀를 해 보아라”라고 말했고, 정말 큰 엄마가 빙의된 줄 알았던 여학생은 A 씨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고개를 여학생 쪽으로 돌렸고, 자신의 입을 여학생 입에 맞췄다.
A 씨는 “당시 동자신을 접신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1심은 A 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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