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피해 아동이 해당 기관의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학대 아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A 군(9)이 상담팀장인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군에게 2500만 원, A 군의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 씨가 항소했다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A 군은 2014년 5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아버지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해 외부기관이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A 군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팀장인 B 씨의 권유로 A 군은 같은 해 6월 21일 이곳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이 캠프는 1박 2일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진행됐다.
B 씨는 그해 6월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아동캠프 숙소 1층에 A 군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A 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또 B 씨는 6월 21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동캠프 숙소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A 군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6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 B 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은 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B 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팀장으로서 A 군의 사정을 모두 알고 아동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군은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참가한 캠프에서 불법행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아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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