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암매장 30대 아버지 “죽은 아내가 가혹행위, 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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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0일 14시 28분


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5년 전 학대 끝에 숨진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30대 아버지가 친모인 아내가 욕조에서 딸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아내 한 모 씨(36)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한 의붓아버지 안 모 씨(38)가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안 씨는 경찰에서 “애 엄마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3∼4 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말을 했다”며 “딸의 시신을 청주 청원구 자택 베란다에 3일 간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안 씨는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만삭이었던 아내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려 그랬다”고 말했다.

미혼모였던 한 씨는 2009년 9월까지 숨진 딸을 일반 가정에 위탁했다가 2011년 4월까지 아동생활시설에 맡겼다. 그해 5월 안씨와 결혼하면서 딸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둘째를 임신한 아내가 숨진 딸을 평택 고아원에 다시 맡기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안 씨와 함께 딸을 암매장한 친어머니 한 씨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남편 안 씨를 집중 추궁해 “5년 전 딸이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하지만, 안 씨는 사건이 발생한 2011년 12월 중순 오전 8시 출근했다가 오후 9시 퇴근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딸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어머니가 죽은 상황이라 아버지에게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모두 피하고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밝힌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진 못했다. 경찰은 21일 시신 수색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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