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2세 미만 여아 성폭행땐 최고 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3일 03시 00분


모디, 형량 강화 긴급행정명령

인도 정부가 12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자 성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1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12세 미만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고, 12세 미만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은 22일 긴급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6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지는 다른 사건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다. 성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최소 형량은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늘어난다.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 잠무카슈미르주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8세인 이슬람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인 성폭행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인도#12세 미만 여아 성폭행#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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