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A 씨(43)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조건만남(성매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B 양을 만났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따라간 B 양은 A 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도망쳐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과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양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 씨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0명 중 6명꼴로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884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412명(49%)이 집행유예를, 398명(13.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1040명(36.1%)이었다.
가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761명(61.1%),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 성매매 알선 153명(5.3%) 순이었다. 이 중 징역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강간 범죄자(64.9%)였다. 다만 강간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5년 32.3%에서 2016년 35%로 오히려 높아졌다. 성매수와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각각 64.7%, 55.1%였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46.6%)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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