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2차례 성폭행한 계부 ‘항소’…취업제한 명령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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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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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나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성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취업제한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 판결은 유지하고 취업제한 명령만 추가한 것이다.

양씨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3월초엔 같은 수법으로 의붓딸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양씨는 당시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잤고 부인이 의붓딸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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