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아청법 개정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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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변호사 단체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0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해 지속해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지난해 2월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성변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성학대 피해자”라며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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