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0대 친부, 세 자매 성학대 의혹 엄정·조속 수사” 촉구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4시 30분


김경은 변호사가 14일 60대 친부 세 자매 성학대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19.10.14./뉴스1 © News1
김경은 변호사가 14일 60대 친부 세 자매 성학대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19.10.14./뉴스1 © News1
최근 불거진 세종시 60대 친부의 세 자매 성학대 의혹과 관련, 세 자매를 위한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경찰에 아동인권 보호 차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은 변호사는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자매에 대한 성학대 의혹이 발생하자 세종시의 한 보육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했다”고 밝히며 “아동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학대 의혹사건 이후 지금까지 아동들은 외부기관의 전문심리상담 치료를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련기관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 관련 친족간 성범죄 의혹 사건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피해아동의 아버지 조모씨는 세 자매 성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용해 수사도 받고 했지만 뚜렷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보육원은 보육원생 A양(5)의 몸에서 성폭행을 당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아버지 조씨와 지인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자매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에 대한 진술을 거의 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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