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2동 G중학교 3층 2학년 7반 앞 복도. 남녀공학인 이 학교 교무부장 P 교사(51·여)는 교복을 입지 않은 채 짧은 사제치마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얼굴에 화장까지 한 B 양(14)을 발견했다. P 교사는 복장이 불량한 B 양에게 벌점을 주기 위해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B 양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로 향했다. 순간 B 양은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다. “손을 놔라”고 반말까지 했다. 10여 m 끌려온 B 양은 갑자기 “놔라 ××년아” 하면서 느닷없이 P 교사의 뺨을 때렸다. P 교사의 안경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B 양은 연이어 4, 5차례 더 P 교사의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야, 뭘 봐”라며 접근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학생은 P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B 양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 이곳을 지나던 3학년 남학생 김모 군(15)의 도움으로 상황은 진정됐다. P 교사는 간신히 2층 교무실로 내려왔다. 하지만 P 교사는 갑작스레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교무실에 오자마자 쓰러졌다.
곧바로 119구조대가 출동해 P 교사를 인근 C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은 “도착 당시 P 교사가 어지럼과 복통을 호소했다”며 “학생과 실랑이 과정에서 쇼크를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P 교사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2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G중학교는 2일 오후 선도위원회를 열고 B 양에게 10일간 등교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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