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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자살 고교생’ 가해학생 사전 구속영장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2 17:12
2012년 6월 12일 17시 12분
입력
2012-06-12 10:17
2012년 6월 1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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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폭행 20건ㆍ상해 2건ㆍ강요 수십건 확인
가해학생, 혐의사실 절반은 부인
'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가해학생 K군(16·고교 1학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10일 만인 이날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K군이 입원 중인 점을 감안해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상해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숨진 김 군을 폭행한 혐의로 김 군의 친구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K군의 범죄혐의에 대해 폭행 20건, 상해 2건, 갈취 3건, 강요 수십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군은 이 같은 범죄혐의의 약 절반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상습폭행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일요일 축구동우회모임 또는 학교에서 숨진 김 군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경우다. 그러나 K군은 폭행 20건 중 7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상해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축구를 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려 김 군의 고막을 파열시키고, 같은 해 7월 19일 PC방에서 온라인 축구게임을 무성의하게 한다며 주먹으로 김 군 얼굴을 2차례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다.
갈취(상습공갈혐의)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시절 학교에서 골키퍼 장갑, 미술용품(크레파스, 색연필, 가위 등), 운동복 등을 빼앗은 것이고, 강요는 가방을 강제로 들도록 하거나 항상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주도록 강요한 혐의다.
K군은 경찰조사에서 입술을 찢어지게 한 사실은 정확한 날짜, 장소를 인정한 반면 다른 상해, 갈취,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K군이 폭행, 상해, 공갈 등의 많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축구동우회 회원 18명과 학교 친구 9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 오전에도 K군이 축구공을 가져오지 않고, 경기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김 군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학교 1학년때 김 군과 K군이 심하게 싸워 체격이 작은 김군이 심하게 맞은 후 두 사람간에 '종속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발생일 PC방에서 김 군이 욕설을 하는 K군에게 약간의 반항을 했으나 김 군이 K군의 가방을 들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K군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K군은 사건당일 밤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다음날 축구경기 모임시간인 오전 6시30분보다 1시간30분 이른 시각에 학교에 나오라고 한 것은 골키퍼 연습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구속입건된 7명은 교실에서 김 군의 배, 어깨, 팔을 수차례 때리거나 김 군의 머리에 왁스를 발라 머리카락을 세워 사진을 찍거나 김 군 생일 날 막대기를 김 군 다리에 끼워놓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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