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학부모 상담을 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은 연말부터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과 후나 점심 때 학교 내를 점검하거나 △인터넷 게임 만화 등 유해매체에 빠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은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 연말에 학교폭력 해결 실적을 학교에 제출한 교원이 대상이다. 선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한다.
교원당 연간 최고 가산점은 0.1점으로 평생 통산 2점 이상은 받지 못한다. 승진심사에 동점자가 많아 0.1점 차로 결과가 바뀌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비중이 높은 셈이다. 가산점 부여 대상 교원은 학교별로 전체 교원의 40%를 넘지 못한다. 또 선정된 교원의 80%는 담임이어야만 한다. 단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는 전체 교원의 5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사)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교원의 의지를 꺾고 승진 점수의 노예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에 대한 비판은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진경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학교에 경찰을 투입해 일진을 소탕하는 제도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한 번의 행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정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소년구금’ 처분 제도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포함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2일에서 4주까지 구금시설에 들여보내는 방식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거부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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