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기재거부 49명 직접 징계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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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 교육청 “집행거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징계에 나섰다. 그러나 두 교육청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한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지역교육장 등 4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2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27명은 1년간 포상이 제한되는 불문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특별징계위로 넘어갈 때 9명은 중징계하고 40명은 경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두 교육청은 교과부 특별징계위가 이들 공무원을 징계하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특별징계위가 교육감의 요청도 없이 열린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학교폭력#학생부기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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