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전락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4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 4단계로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해당 학생을 본인이나 학부모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은 전학 조치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했지만, 교권 침해 학생은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곤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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