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교사, 여학생들에게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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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여고생 30명 이상이 교사 2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학생 36명이 역사 교사 A 씨(51)와 음악 교사 B 씨(55·여)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A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A 교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B 교사)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과 허벅지를 건드리는 등 총 29명의 여고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2013년부터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 교사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 측에 이들 교사에 대해 별도의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 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더불어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감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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