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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동영상 분석결과 받고도 3일간 ‘쉬쉬’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6 20:39
2013년 3월 26일 20시 39분
입력
2013-03-26 17:58
2013년 3월 2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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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석결과 22일 받아…경찰 "성문 분석까지 기다렸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 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미지 분석결과를 받아 놓고 3일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의 이미지 분석결과를 22일 받았으나, 이를 숨기다가 25일 오후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여성사업가 A씨(52)가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를 이미지와 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과수는 이에 대해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이 이 결과를 통보받을 당시는 김 전 차관이 21일 사퇴한 이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엄청난 관심이 쏠려있을 때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왜 국과수의 분석결과의 공개를 미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2~25일까지 3일간 국과수 분석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번 '보고 받은 바 없다'나 '아는 바 없다',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답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의 성문(목소리) 분석 결과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국과수는 '음악소리나 주변 잡음으로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해 비교 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성문 분석결과를 25일 오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지 분석 결과를 성문 분석과 함께 발표하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살펴달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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