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추정 남성 등 5, 6명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0일 03시 00분


건설업자 윤모 씨가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동영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사업가 K 씨의 지인 박모 씨 등 5, 6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제외하고 박 씨 등 5, 6명이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K 씨에게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온 인물로 트렁크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K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금 대상에는 박 씨의 지시로 차를 운전해 온 또 다른 박모 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영상 복사본을 K 씨에게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출금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물증 수집 단계로 들어간다”며 “윤 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성접대#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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