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우선적 수사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김 전 차관은 22일 한밤중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에 대한 재수사 착수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때도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며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갑작스러운 출국 시도로 의심을 키웠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편법적 출국금지 요청,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집행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셈이 됐다.
재수사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상은 물론이고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와 외압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013,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첫 수사 땐 경찰 지휘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는가 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정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의 명예가 걸린 수사다. 특히 과거 검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은 회복 불능의 만신창이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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