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재수사’ 수사방식 고심…‘특별수사팀’에 무게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25분


문무일 “자료보고 빈틈없는 결정…의혹 해소 방향”
특임검사제도·특별검사제도·특별수사팀 구성 등 거론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재수사를 권고받은 검찰은 수사방식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방식으로 특임검사와 특별검사제도, 특별수사팀 구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거사위 자료를 검토했냐는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전날(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당시 외압 의혹을 우선 수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발표 직후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 과거사위 자료가 문 총장에게 보고되면 수사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에서 넘어온 자료는 대검 내 여러 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론되는 수사방식은 특임검사제도와 특별검사제도, 특별수사팀 구성 등이다.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특임검사는 중간보고 없이 최종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수사과정이 독립적이다.

다만 대검찰청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그 수사 대상을 ‘검사의 범죄혐의’로 국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임검사의 수사대상인 ‘검사’는) 현직만 얘기하는 것이다. 현직이 주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주장은 정치권에서 주로 제기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성접대 의혹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정치인·기업대표·병원장·대학교수·전현직 군장성 등 수십명에 달해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회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상설특검제도를 써볼 타이밍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도는 법무부 장관 요구만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단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국회에서 4명을 여야 추천으로 구성해야 해 여야 간 지난한 공방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 설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검은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셀프수사’가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 총장은 전날 대검 청사 퇴근길에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수사방식이나 그 결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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