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사외압’ 재수사 착수…수사성패 좌우 변수는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9일 16시 28분


뇌물 대가성 밝힐 ‘윤중천 입’…포괄일죄 처리 난제
朴청와대 수사외압 혐의…직권범위 둘러싼 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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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29일 발족하면 수사에 착수했다.

4년 여 만에 이뤄지는 세번째 수사에서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추가 재수사 권고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도 주목된다.

◇공소시효는 뇌물 수뢰액·시점에 달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먼저 공소시효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뇌물액수, 수수 시기에 달렸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대검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 외에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을 뿐이다.

앞으로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긴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해진다. 물론 그 시점은 2009~2012년이다.

일부 금품의 수수 시점이 2005~2008년에 있다면 2009~2012년에 받은 금품과 같은 청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가 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의 시간적 연속성·단일성·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한편 2006~2008년 일어난 성접대의 경우는 액수 산정이 어려워 공소시효가 7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뇌물죄 구성요건 ‘대가성’…윤중천의 입 주목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Δ직무관련성Δ대가성Δ명시적 청탁 등도 밝혀야 한다.

윤씨는 2007~2012년 건설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윤씨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피해여성의 진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혐의 입증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초동 A변호사는 “뇌물죄는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하면 인정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윤씨가 뇌물을 준 시기와 구체적인 이유, 실제 그 사안이 뇌물 공여 이후 어떻게 됐는지까지 모조리 털어놓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만 밝혀온 윤씨의 향후 진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규명이 약해도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돈을 받으면 뇌물로 인정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포괄적 뇌물죄는 1995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첫 인정한 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그러나 차관에 아직 지명도 되지 않은 검사에게 ‘보험 성격의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 법리를 적용해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등장한 ‘직권남용죄’…민정수석실 외압 입증될까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김앤장)는 수사에 외압을 끼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Δ김학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질책 Δ수사 지휘라인 부당 인사조치 Δ‘김학의 동영상’ 감정하는 국과수에 행정관 파견 등으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

곽 의원 등은 경찰 질책 사실을 두고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보고’를 해서 문책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경찰이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여러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외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외압 의혹은 직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맡는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교사범이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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