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2번째 검찰소환…변호인 “협조” 언급 주목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5일 07시 14분


성범죄 증거확보·피해주장 여성 소환…尹진술 땐 수사급물살
‘공소시효 10년 연장 특례’ 현단계 적용 무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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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 윤중천씨가 25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과연 2013년 처음으로 불거진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윤씨의 입이 6년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윤씨의 신병확보를 겨냥한 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단은 수사의 방향을 김학의 전 차관에 맞추고 있다. 수사단은 이를 위해 최근 성범죄 관련 증거를 새로 확보하고 피해주장 여성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어 윤씨가 관련 진술을 내놓을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근 확보한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본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나흘만인 지난 23일 윤씨를 불렀으나 윤씨가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를 못 받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약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다만 윤씨 변호인이 다음 출석 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씨가 이날 진술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의혹 규명 핵심인물 윤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된 이후 뇌물의혹 보강수사와 아울러 성범죄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윤씨 조카 등 주변인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고화질의 소위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촬영시점을 2007년으로 특정했다. 앞서 검·경 수사 땐 최초 촬영시기가 2006년께로 추정된 바 있다. 시점이 처음 파악된 만큼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전후 상황 등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엔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를 불러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파악했다.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수사단은 이씨와 관련해 1·2차 검경 수사 땐 확보하지 못했던 사진을 이번에 새로 확보했다. 이 사진에 찍힌 건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여성은 얼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나 남성 1명은 얼굴이 작게 나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신체 일부만 나와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상 강간이나 특수강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씨는 수사단을 통해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며 나머지는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파일분석을 통해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을 2007년 11월로 특정됐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늘어 이전에 일어난 일엔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

일각에선 공소시효 연장 이전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계에선 적용이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소시효 특례는 성범죄에서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는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여년이 흐른 현재 DNA에 버금가는 증거를 확보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통상 성범죄에 공소시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면 활용하기도 한다”면서도 “김 전 차관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향후 윤씨를 몇차례 더 불러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를 비롯해 뇌물·성범죄 의혹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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