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강간치상·무고 및 무고교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내연 관계로 알려진 권모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14억8000여만원을 편취 및 알선수수한 혐의, 형사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알선 목적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 권씨에게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개인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범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하고 뇌물 수수 등 혐의 수사를 벌였다.
다음은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임명부터 구속 기소까지.
◇2013년
▲3월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3월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강원도 별장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 성접대·동영상 촬영 의혹 언론 보도
▲3월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내사 착수
▲3월20일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3월21일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3월25일 -경찰, 국과수 분석 결과 확인…“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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