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前보훈처장 26일 영장심사
고위인사 인맥 과시 e메일 보내고… 기종 선정땐 성공보수 계약 드러나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와일드캣이 선정되면 김 전 처장은 매출규모의 0.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의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e메일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월급과 성공보수(6억2000여만 원) 등 총 14억138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측 계좌에서 2년간 총 5000만 원 안팎의 현금이 200만∼500만 원 단위로 인출된 것과 관련해 용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군 관계자들의 공식행사 사진 등을 토대로 알선 대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해군본부로부터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해군참모총장 재직(2011년 10월∼2013년 9월) 때 공식 일정표와 행사 사진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김 전 처장은 e메일 계정까지 검찰에 열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66주기 추모식이 거행된 이날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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