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인수평가 과정에서 결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혐의(배임)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만든 214급 잠수함 3척의 위성통신 안테나와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장비의 결함 때문에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 원가량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 주면 문제가 있는 장비를 향후에 교체하겠다고 하자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 결과를 조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