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납기지연 벌금 현재까지 1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기체결함 탓… 최대 200억 넘을수도
軍 “해당 금액만큼 뺀뒤 대금 지불”

군 당국이 해상작전헬기로 도입하려는 ‘와일드캣’의 납품이 늦어져 영국 제작업체가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와일드캣 4대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방사청 관계자들의 영국 현지 수락검사(인수 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을 보완 수정한 뒤 재검사를 받겠다던 AW 측은 아직 연락이 없다.

방사청은 계약 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난해 인도분(4대) 계약금액(2500억 원대)의 0.15%를 매일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28일까지 AW 측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AW사의 납품이 계속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제계약 규정상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AW사가 두 달 이상 기체 인도를 미루면 최대 200억 원 이상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당국은 총 사업비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W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총 59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8대의 와일드캣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4대는 올해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시험비행평가서를 조작한 군 고위 관계자 등 8명이 구속 기소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기소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도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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