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제출한 사표는 사퇴 발표 직후 법무부로 전달됐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의 사표는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전달돼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검찰총장의 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사퇴로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박용석 대검 차장이 5일부터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아직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총장이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해 놓은 것이다. 총장 휴가 때 차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총장도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이날 제출한 사표는 일반 공무원처럼 임명권자가 수리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정무직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3조 1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징계 배제 규정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사표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제출하는 순간 사실상 효력을 갖는 셈이다. 사표를 ‘던져놓고’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김 총장의 사표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장기간 수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적으로는 김 총장이 휴가를 계속 연장하면서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총장 사표가 장기간 수리되지 않는 사태가 온다고 해도 총장의 법적인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겨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에 나간 상황에서 사표를 던진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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