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는 금태섭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금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며 경찰권 비대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인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패스트트랙) 심의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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